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는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토록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기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 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간사와 상의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를 정한다.
정기회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 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개의 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선포한다.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